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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거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대상은? 기존 가입기간 금리 전환방법 총정리

by 낌하루 2026. 9. 24.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기준, 금리 및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특정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2026년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대상은? 기존 가입기간 금리 전환방법 총정리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대상은? 기존 가입기간 금리 전환방법 총정리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대상은? 기존 가입기간 금리 전환방법 총정리

 

2026년 청약통장 전환이란? 대상과 달라지는 점

 

이번 청약통장 전환 대상은 현재 판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아니라 과거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들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가장 큰 변화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는 국민주택 중심으로 청약할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보유자는 기존 민영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까지 모두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기존 통장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전환은 기존 통장을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청약통장을 추가로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존 통장을 전환하고 납입원금을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차이는?

 

오래전에 가족의 권유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자신이 어떤 종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구분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특징
청약저축 국민주택 매월 납입하면서 납입횟수·금액 등을 관리
청약예금 민영주택 지역·주택면적에 필요한 예치금 기준에 따라 청약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일정금액을 납입해 예치기준을 충족하는 방식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 민영주택 기존 3개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

 

국토교통부도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통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러한 기능을 하나로 묶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장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먼저 가입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어떤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주택만 청약할 계획이라면 기존 실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향후 민영주택까지 청약 후보에 넣고 싶다면 종합저축 전환으로 청약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새롭게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서 과거 예금·부금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환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종합저축이 더 새로운 통장이니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통장 종류와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대상은? 기존 가입기간 금리 전환방법 총정리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대상은? 기존 가입기간 금리 전환방법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금리는 어떻게 될까?

 

청약통장 전환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기준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실적을 인정하지만,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실적을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통장 기존에 가능했던 유형 기존 가입기간 인정 새롭게 가능해지는 유형
청약저축 국민주택 국민주택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 민영주택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 적용
청약예금 민영주택 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 인정 국민주택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 적용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기존 민영주택 가입기간 인정 국민주택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 적용

은행의 현재 전환기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에 인정받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이어서 인정합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전환해 새롭게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전환원금을 국민주택의 과거 납입횟수나 납입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을 쌓게 됩니다.

 

민영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계산하지만, 기존 통장에 들어 있던 납입금액은 민영주택의 예치금 판단에서는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10년 동안 유지한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에서는 그동안 인정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후 새롭게 가능해진 민영주택에서 가입기간을 따질 때 기존 청약저축의 10년이 그대로 민영주택 가입기간 10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통장을 전환하면 어느 주택이든 가입기간이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환하면 금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가입기간 적용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변동금리이며, 현재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 3.1%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2026년 9월 발표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더라도 금리를 계산할 때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의 가입기간만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전환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종합저축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구조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해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한 가입자는 제도가 반영되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서 곧바로 최고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24일 현재 이 금리 개선은 정부가 발표한 단계이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고시를 10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실제 전환 시점에 기존 가입기간이 금리에 반영됐는지는 이용하는 은행에서 최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금리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 인정과 청약자격을 위한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존 통장 가입기간을 금리 계산에 반영한다고 해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과거 청약실적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약통장 전환방법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은 최신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청약저축은 이용 중인 취급은행을 기준으로 전환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이 이미 당첨계좌이거나 현재 청약접수가 진행 중인 경우, 계좌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 아파트 청약을 바로 앞두고 있다면 전환 시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환 전후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청약접수 일정에 따라 새로운 종합저축으로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먼저 통장을 전환하기보다 가입은행에 해당 모집공고 기준으로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전에는 특히 세 가지를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청약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에 청약할 계획인지 → 전환 후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 주택 유형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체의 납입금액과 금리, 청약자격 등에 대한 공식 상품정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상품 안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청약통장 전환은 단순히 오래된 통장을 새 통장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범위가 넓어지지만,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통장 종류와 기존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전환 후 인정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최신 발표와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포함하는 개선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후 실제 금융기관 적용시점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