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금액이나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확인되는 소득·재산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의 대상과 확인하는 소득·재산정보,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와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의 대상과 확인하는 소득·재산정보,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와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조사기간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 대상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
· 하반기 확인대상 : 11개 복지사업
· 확인자료 :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
· 자료연계 : 141개 금융기관·20개 공공기관의 69종 정보 활용
·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 감소 또는 수급 중지 가능
· 급여 변경 전 필요한 경우 소명 기회 제공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가 지원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해 현재 수급 여부와 지급수준이 적정한지 다시 확인하는 조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 실시하며, 이번 하반기 조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전체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이며, 하반기에는 이 가운데 11개 복지사업에 대한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제외됩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복지급여는 처음 신청했을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나 퇴직, 소득 변화, 재산 취득과 처분 등 가구의 상황이 달라지면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해 실제 가구 상황과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의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각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확인하는 소득·재산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연계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확인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자료와 실제 현재 상황이 다르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이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득자료 반영
이번 확인조사부터는 이미 중단된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가 실제 조사시점보다 오래된 경우에는 이미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과거 소득이 계속 확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시점과 자료 생성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자료에서 제외합니다.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 과거 소득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오래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가 상시근로소득 확인에 보충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미 일을 그만둔 사람이 과거 소득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시점보다 1년을 초과해 오래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현재 소득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선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급여 변경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 모든 복지급여가 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급여마다 적용되는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된 소득과 재산을 각 급여의 기준에 다시 반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더라도 해당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을 계속 충족한다면 반드시 수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소득기준만 보고 모든 급여가 동시에 중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변경 전 소명 기회
행정기관이 확인한 공적자료와 실제 현재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퇴직했지만 과거 근로소득이 자료에 남아 있거나, 공적자료만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재 상황과 조사 결과가 다르다면 그대로 넘어가기보다 안내받은 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지제도 연계
확인조사 결과 기존 급여의 선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의 생활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급여 중지 안내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담당기관을 통해 현재 가구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준비사항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안내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조사자료와 현재 상황 비교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정보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근로소득이 계속 확인되거나 현재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 반영돼 있다면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공적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퇴직이나 소득변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개인의 상황이나 받고 있는 복지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여러 서류를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담당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확인조사 결과 급여 변경이나 수급 중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마다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확인조사인지 확인
✓ 확인된 소득·재산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
✓ 이미 퇴직했거나 소득이 중단됐다면 실제 상황 확인
✓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안내받은 증빙자료 준비
✓ 급여 변경·중지 결정 시 적용내용과 시점 확인
✓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의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확인
✓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지원이 있는지도 함께 상담
AI 보조기능 시범 운영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사 업무를 돕기 위한 AI 보조기능도 시범 운영합니다.
다만 이를 전국 모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통장거래를 AI가 자동으로 감시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I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통장거래내역처럼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거나, 담당자가 여러 참고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즉 수급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라기보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
· 이의신청 과정의 자료분석 등에 활용
· 참고자료 조회와 조사결과 안내 업무 지원
· 공무원의 확인업무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전 확인하세요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해 현재 급여가 지원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의 급여가 줄어들거나 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소득과 재산을 각 급여의 선정기준에 반영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안내받은 내용을 그대로 넘기기보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조사시점보다 1년을 초과해 오래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이미 중단된 소득 때문에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확인조사와 관련해 추가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된 담당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절차와 제출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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