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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거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소득인정액·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낌하루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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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2026년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소득인정액·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소득인정액·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입니다.

 

근로능력이나 성별, 연령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적인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래 금액이 단순한 월급이나 월소득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가구원별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월 3,117,474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자신의 월급을 단순 비교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각종 공제가 적용되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의 자가진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수급 여부는 실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세나 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의 지원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2026년 적용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7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가구원 수가 7명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 가능한 상한선입니다.

 

실제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는 월세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임차료는 약 13만3천 원이 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가 안내하는 공식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고 실제 월세도 서울 3인 기준임대료보다 낮기 때문에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 사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보수범위 수선주기 지원금액 대표적인 수선내용
경보수 3년 590만 원 도배·장판 등 경미한 보수
중보수 5년 1,095만 원 창호·단열·난방 등 성능개선
대보수 7년 1,601만 원 지붕·욕실·주방 등 주요 시설개선

 

표의 금액을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 가구에는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 원, 고령자 가구에는 최대 50만 원,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 원까지 수선비용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는 별도의 짧은 모집기간에만 신청하는 공고형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복지로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기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분증
소득·재산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거관계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지급계좌 통장사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LH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뿐 아니라 실제 주거상황을 확인하는 LH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서 진행내용 담당
1 주거급여 신청·접수 읍·면·동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임대차관계·실거주·주택상태 등 조사 LH
4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시·군·구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권과 주택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LH에서는 방문조사 전에 안내 후 일정을 조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개시되며, 신청 후 조사와 보장결정을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최초 급여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급여 전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상황에 따라 임대인 명의의 지정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준이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거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주거급여 기준도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2027년에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1인 1,230,834원 1,313,300원
2인 2,015,660원 2,150,710원
3인 2,572,337원 2,744,684원
4인 3,117,474원 3,326,345원
5인 3,627,225원 3,870,249원
6인 4,106,857원 4,382,016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027년에는 2026년보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 원~5만 원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36만9천 원에서 38만1천 원, 경기·인천은 30만 원에서 31만3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서울이 57만1천 원에서 59만6천 원, 경기·인천은 46만3천 원에서 48만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7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청하거나 급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먼저 현재 적용되는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주거급여의 지원기준과 주택조사는 LH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의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 확인할 내용 사이트 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지원대상·기준임대료·주택조사·수선급여 확인 lh.or.kr
주거급여플러스 주거급여 대상 여부 자가진단 jgplus.go.kr
복지로 주거급여 제도 확인·온라인 신청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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