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는 직장인은 검사나 시술 일정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급여지원 범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난임치료휴가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치료까지 인정되는지,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난임치료를 계획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6일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이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까지 유급기간이 확대됩니다. 전체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6일 안에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대상과 인정 범위
난임치료휴가는 실제 시술을 받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검사와 준비단계,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한 기간까지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사용대상 |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
| 난임검사 | 치료를 위해 필요한 난임검사 |
| 시술 준비 |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단계 |
| 난임시술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
| 시술 후 |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간 |
남성 근로자도 본인의 난임치료 과정에 해당하는 일정이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경우는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는 구분되므로, 이때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연간 휴가일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급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일수 | 최대 6일 | 최대 6일 |
| 유급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나머지 기간 | 4일은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2일은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 정부 급여지원 상한 | 최대 16만 8,420원 | 최대 33만 6,840원 |
33만 6,840원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급여지원의 최대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정부 급여지원 대상 여부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정부에서 유급기간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가입기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사업장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휴가 요건 | 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사용 |
| 가입기간 | 휴가 종료 전까지 급여 산정에 인정되는 가입일수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지원수준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11월 27일부터 4일분 최대 33만 6,84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회사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등이 포함되며,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되는지는 회사 담당부서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휴가를 사용하는 절차와 정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고, 급여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24에서 별도로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하기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하나의 법정 신청서 양식이 있는 방식은 아니며, 회사 내부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급여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에서는 고용2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근로자가 개인 메뉴에서 급여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고용24에서는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순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급여신청서 | 근로자가 급여 신청 시 작성 |
| 휴가 확인서 | 사업장에서 제출 |
| 임금 확인자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치료 증빙 |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26년 5월부터는 급여 신청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할 때 알아둘 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는 이와 관련한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회사가 휴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사실 역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과 세부 신청메뉴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 확인할 내용 | 사이트 주소 |
|---|---|---|
| 고용24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www.work2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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