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육아휴직급여1 단기 육아 휴직 1주·2주 사용 조건, 급여 계산과 신청 방법 아이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일주일 정도 돌봄이 필요해도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1주(7일) 또는 2주(14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한 상황과 기간 계산, 예상 급여, 회사에 신청하는 시점부터 고용 24 급여 신청까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대상과 1주·2주 사용조건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나이와 학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고, 임신 중인 태아를 대상으로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 2026.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