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혜택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공제율, 위택스 신청 방법과 분납 차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앞으로 낼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혜택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공제율, 위택스 신청방법, 정기납부·분납의 차이와 차량 매도·폐차 시 환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공제혜택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 납부시기보다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미리 낸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202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