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휴가제도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지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일정한 조건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이나 유산·사산을 겪은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새롭게 시행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대상과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달라진 점, 유산·사산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총정리
9월 18일부터 배우자 휴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출산 이후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가 신설됐고,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 구분 | 9월 18일부터 달라진 내용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최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새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미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9월 개편의 핵심은 휴가일수가 아니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출산 전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 휴가를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 20일
임금 : 20일 모두 유급
사용가능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분할사용 : 3회까지 분할 가능
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휴가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출산 직전 배우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출산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11월이라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전부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최대 네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출산 후 120일을 넘겨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분할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마지막 휴가일까지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유산이나 사산을 직접 겪은 여성 근로자의 휴가제도는 있었지만,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법정휴가는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 신설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 최대 5일
유급기간 : 최초 3일
신청기간 : 배우자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휴가 자체는 최대 5일이지만,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정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정부 지원 상한액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252,63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 및 급여 신청 시 증빙자료 확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가 실제로 유산 또는 사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짜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배우자 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확인항목 | 내용 |
|---|---|
| 휴가기간 | 5일 범위 |
| 유급기간 | 최초 3일 |
| 휴가 청구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지원 |
| 주요 증빙 | 유산·사산일이 기재된 의료기관 진단서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대상과 신청방법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질환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진단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 질환에는 예를 들어 절박유산, 임신 중 고혈압 관련 질환, 임신성 당뇨병, 다태임신,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전치태반, 조기진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제도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임신 → 자동 대상 아님
대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확인 → 법령에서 정한 질환 진단 필요
신청시기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예정일과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끝낼 예정일 등을 작성하고, 해당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자료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출산 전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이 별도의 추가 휴직기간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 사용한 기간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만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게 되므로 전체 사용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확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20일 모두 유급이지만, 정부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업규모와 고용보험 요건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는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20일 유급휴가와 정부가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지원제도 핵심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근로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 20일 유급휴가를 유지하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기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새롭게 가능해졌지만 모든 임신이 대상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예정일 확인
✓ 출산전후휴가 20일 사용계획 확인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기간 확인
✓ 분할사용이 필요한 경우 일정 확인
✓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대상 질환 여부 확인
✓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 신청
✓ 정부 급여 신청대상과 고용보험 요건 별도 확인
관련 공식 사이트
제도의 적용 여부와 휴가·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내 양식이나 제출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고, 제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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