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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건설근로자 본인·대학생 자녀 장학금 200만원, 신청대상·방법 알아보기

by 낌하루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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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건설근로자라면 확인해볼 만한 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건설근로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신청대상과 퇴직공제 적립일수, 성적조건, 신청방법과 선발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본인·대학생 자녀 장학금 200만원, 신청대상·방법 알아보기
건설근로자 본인·대학생 자녀 장학금 200만원, 신청대상·방법 알아보기

 

 


건설근로자 본인·대학생 자녀 장학금 200만원, 신청대상·방법 알아보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200만원이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장학금은 건설노동자 본인과 대학생 자녀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장학사업입니다.

 

2026년 2학기에는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건설근로자 본인이나 자녀 가운데 150명을 선발합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 2학기 대학생 장학금 핵심

신청기간 : 2026년 9월 28일~10월 23일
선발인원 : 150명
지원금액 : 1인당 200만 원
지원대상 :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대학생 자녀
결과발표 : 2026년 11월 11일 예정

 

 

 

200만원은 학습보조비로 지급

이번 장학금은 학교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등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보조비, 즉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입니다.

 

특히 2026년 2학기부터는 기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기탁·지급 방식이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선정될 경우 부모 명의가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대학생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다른 기관 장학금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지원금이 등록금 보전이 아닌 학습보조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받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하려는 다른 장학사업 자체에서 중복수혜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 장학금의 중복수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대학생 자녀 신청대상

이번 장학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와 건설근로자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퇴직공제 적립일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대학생인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조건

건설근로자 본인이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85일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년도 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도 8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학생 본인이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백분위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신청조건

대학생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인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부 또는 모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 역시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건설근로자 본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총 적립일수 85일 이상 252일 이상
최근 적립일수 85일 이상 100일 이상
이수학점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

여기에서 최근 적립일수는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의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건설e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생·편입생은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장학금에는 직전 정규학기 학점과 성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 역시 장학금 심사를 위한 직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2학기 신입생·편입생이라면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학생·사이버대 학생도 확인 필요

반면 대학원대,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외국대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학기를 초과해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군입대 등으로 현재 학업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구에서 여러 명 신청할 수 있을까?

건설근로자 본인과 대학생 자녀가 각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에서 최대 1명만 지원됩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건설근로자로서 장학금의 적립일수 조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학생 자녀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 모두 건설근로자인 가정이라면 신청 전에 건설e음에서 세부 적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학금 신청방법과 선발기준

2026년 2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신청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시스템 건설e음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사·센터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은 10월 2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선착순으로 150명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인원이 150명이라고 해서 먼저 신청한 150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50점 + 직전학기 성적 50점 + 가산점 최대 5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항목 배점
학자금 지원구간 50점
직전학기 성적 50점
가산점 최대 5점

따라서 접수 첫날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발에서 바로 불리해지는 선착순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와 필요한 제출서류가 마감일까지 모두 접수돼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서류를 빠뜨린 상태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장학생도 다시 신청 가능

과거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회는 신규 신청자와 2025년 말 이전 수혜자를 우선 선발하며, 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신청인원과 예산에 따라 후순위 심사를 받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 1학기 수혜자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신청자보다 선발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 확인

대학생 장학금은 신청자 유형과 신청방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건설e음에 게시된 2026년 2학기 대학생 장학금 안내문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설e음 공식 페이지에는 장학금 안내문과 신청서, 본인·자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류심사 기준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특히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재학 여부와 직전학기 학점·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확인하므로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요구되는 제출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학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인지 대학생 자녀 신청인지 확인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확인
✓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확인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 확인
✓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인지 확인
✓ 현재 휴학·군입대 등 학업중단 상태인지 확인
✓ 건설e음 안내문의 제출서류 확인
✓ 10월 23일까지 신청서와 서류 제출 완료

 

장학생 결과발표는 11월 11일 예정

2026년 2학기 장학생 결과는 11월 11일 발표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학생은 12월 1~2주차 중 개최 예정인 장학증서 수여식 등의 행사에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와 협의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선정 후 안내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핵심 정리

2026년 2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150명을 선발하며 1인당 200만 원의 학습보조비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최근 적립일수가 각각 85일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부모의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과 최근 적립일수 100일 이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통적으로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선착순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가산점 등을 종합해 선발합니다.

 

국가장학금 등 다른 기관의 장학금과 함께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장학기관에서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는 장학금의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공식 안내

신청대상 확인과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대학생 장학금 신청대상·제출서류·신청방법 확인

대학생 장학금 공식 안내 확인하기

퇴직공제 적립일수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ARS 1666-1133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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