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10월부터 달라지는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인하 혜택은 종료되지만,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이용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차시간 환급 혜택은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모두의카드는 이용자의 교통비와 이용 패턴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중 더 유리한 환급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급률만 보는 것보다 기준금액과 이용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과 혜택, 10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카드 환급기준,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변경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인하 혜택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서로 다른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운영된 ‘반값 모두의카드’에서는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고, 10월 이용분부터는 기존 정액형 기준금액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해 주는 시차시간 혜택은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변경 내용을 먼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9월 이용분까지 | 10월 이후 |
|---|---|---|
|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적용 | 종료 |
|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 | 적용 | 12월까지 계속 |
| 시차시간 정률형 환급률 | 50~83.3% | 50~83.3% |
따라서 10월부터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한시 혜택만 종료되고, 기존 모두의카드 환급제도와 시차시간 혜택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계속됩니다
시차시간 환급은 출퇴근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조금 앞당기거나 늦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기본 정률형 환급률에 30%p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도 해당 시간에는 교통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대상에 따라 최대 83.3%까지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시차시간은 언제인가요?
시차시간 적용 여부는 대중교통에 탑승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시간대는 하루 네 차례입니다.
| 구분 | 시차시간 |
|---|---|
| 아침 | 오전 5시 30분~6시 30분 |
| 오전 | 오전 9시~10시 |
| 오후 | 오후 4시~5시 |
| 저녁 | 오후 7시~8시 |
예를 들어 일반 이용자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 기본 환급률 20%에 30%p가 추가돼 50%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대상별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률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시간대와 시차시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유형 | 기본 환급률 | 시차시간 환급률 |
|---|---|---|
| 일반 국민 | 20% | 50% |
| 청년·2자녀·어르신 | 30% | 60% |
| 3자녀 이상 | 50% | 80% |
| 저소득층 | 53.3% | 83.3% |
시차시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된 모두의카드로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건에 맞춰 환급이 적용됩니다.
10월부터 정액형 환급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모두의카드에는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뿐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 방식도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고유가 지원을 위해 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크게 낮췄지만 10월 이용분부터는 기존 기준으로 복귀합니다.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 지역 | 일반 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
|---|---|---|---|---|---|---|
| 일반형 | 플러스형 | 일반형 | 플러스형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6.2만원 | 10만원 | 5.5만원 | 9만원 | 4.5만원 | 8만원 |
| 일반 지방권 | 5.5만원 | 9.5만원 | 5만원 | 8.5만원 | 4만원 | 7.5만원 |
| 우대지원지역 | 5만원 | 9만원 | 4.5만원 | 8만원 | 3.5만원 | 7만원 |
| 특별지원지역 | 4.5만원 | 8.5만원 | 4만원 | 7.5만원 | 3만원 | 6.5만원 |
일반형은 1회 총 이용금액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형은 광역버스나 GTX 등 1회 이용금액이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까지 포함합니다.
정액형에서는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이용자는 정률형과 정액형을 직접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의카드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모두의카드는 만 19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공항철도 등에도 적용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모두의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치고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을 이용해도 환급이 적용됩니다.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모두의카드 신청방법과 발급방법
모두의카드 신청은 먼저 참여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한·우리·하나·삼성·KB국민·현대·NH농협·BC·롯데·IBK기업은행 등 여러 카드사와 은행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부 모바일 교통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반드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의카드 발급 →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본인인증 및 자격 확인 → 카드 등록 → 대중교통 이용 카드만 발급받고 회원가입이나 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환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발급 이후 등록 절차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K-패스 모두의카드 환급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을 확대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가 정률형이나 정액형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더 큰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교통비가 많아 정액형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정액형 환급이 더 유리할 수 있고,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시차시간 이용 비중이 높다면 정률형 환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의카드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기본 환급률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 이용수단, 지역, 이용자 유형, 시차시간 이용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환급금은 등록한 모두의카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카드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사항
10월부터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반값 모두의카드가 끝난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낮췄던 혜택이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모두의카드 제도 자체와 기존 정률형·정액형 환급은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출퇴근 시차시간 50~83.3% 환급 혜택도 12월까지 유지됩니다.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하차시간이 아니라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이용하려는 경우 실제 탑승 시각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2027년에도 시차시간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단계이므로 내년도 세부 운영방식까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모두의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은 K-패스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기준이나 제도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내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사이트 | 확인할 내용 | 사이트 주소 |
|---|---|---|
| K-패스 | 회원가입·카드등록·환급 관련 확인 | korea-pass.kr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모두의카드 환급기준 및 제도 안내 | 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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