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금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같은 가구라도 가구원 수와 확인하려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에 맞는 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표에 나온 금액을 월급과 바로 비교하거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실제 지급액으로 이해하면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우리 가구의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6인 가구 금액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2027년 1인부터 6인 가구까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736,042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 3인 가구 | 5,718,091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 5인 가구 | 8,063,019원 |
| 6인 가구 | 9,129,201원 |
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마다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확인하려는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비교하는 방식이며,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자신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행에서 확인하려는 급여의 금액을 보면 됩니다. 다만 이 표는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수급 여부는 해당 급여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과 실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급여 기준표를 볼 때 구분해야 할 내용
급여 기준표를 실제 대상 판단에 활용하려면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의 의미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등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제외한 뒤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때문에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기준표와 비교해서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동시에 최저보장 수준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마다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20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지급액은 12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표에 나온 금액을 모든 대상자가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표에 있는 금액 역시 각각의 실제 의료비 지원액, 주거비 지원액, 교육비 지급액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정기준입니다.
우리 가구의 급여 기준 확인하는 방법
먼저 실제 급여 판단에 적용되는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앞의 표에서 해당 가구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해당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등을 이용해 대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이용할 때는 화면에 표시된 적용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결과이므로 최종 수급 여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급여 대상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급여별 세부 기준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2027년 급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기준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공식사이트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복지서비스 대상 가능성을 살펴보거나 실제 서비스를 찾을 때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 확인할 내용 | 사이트 주소 |
|---|---|---|
| 보건복지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확인 |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조회·모의계산·신청 | 복지로 복지서비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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