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급과 월급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한다면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이 짧거나 근무일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7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 기준부터 주휴수당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라 3.7%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최저임금 | 계산 기준 |
|---|---|---|
| 시급 | 10,700원 | 1시간 |
| 일급 | 85,600원 | 하루 8시간 |
| 월 환산액 | 2,236,30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바꿔 계산한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과 최저임금 월급 계산 기준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월급 계산에는 왜 209시간이 사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의 유급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1년 평균 월수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여기에 2027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급여에 주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시간과 근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면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우연히 더 일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주 20시간인데 어느 한 주에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의 기본 판단시간이 그 주의 실제 근무시간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시점이나 아주 짧은 단기계약처럼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모두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주 15시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로계약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유급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 10,700원 = 42,800원
이 경우 실제 근무한 20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쳐 한 주에 임금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않는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만 보는 대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나 주 30시간처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짧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무일과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한 아르바이트라면 자신의 근로계약서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적인 최저임금 월 환산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월 환산액은 정상적인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따른 수당까지 포함한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급여에 여러 수당이 함께 들어 있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직접 입력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10% 낮춰 적용하려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 중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2027년 최저임금에 대입하면 시간당 9,630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이러한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적용합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담당 업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공식사이트
2027년 최저임금의 공식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고용노동부 | 2027년 최저임금 공식 고시·월 환산액 | 2027년 최저임금 확인 |
| 근로시간·임금 기준 최저임금 계산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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