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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낌하루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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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숙련된 직원과 계속 함께 일하려는 사업주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살펴볼 만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사업장의 고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사의 정년 규정과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재고용 인정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니며, 신청도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장이 갖춰야 하는 조건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60세 이상 정년을 정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규정이 있고, 실제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년제도가 없던 회사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정년과 계속고용제도를 동시에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한 제도여야 합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에 관한 내용을 회사 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비율도 확인합니다.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매월 말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분 지원 제외 대상
기관 유형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업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보험료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체불이나 명단공표 이력이 있다면 지정·공표 시점과 해당 제한의 적용 범위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와 제외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회사가 도입한 제도에 따라 고용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60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종전 정년과 제도 시행일, 실제 계속고용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와의 가족관계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
국적·체류자격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예외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지원 기준금액 미만인 근로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특정 급여 항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을 시작한 시기가 그보다 앞선 근로자는 당시 기준과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조건과 지원금액

 

계속고용 방식은 회사의 인력 운영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방식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가지 방식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고용 방식 주요 기준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기존 정년 규정을 폐지하여 고용 유지
재고용 종전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재고용은 회사가 임의로 특정 직원만 선정하기보다 노사가 합의한 합리적 재고용 기준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나 업무수행 자격 등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두는 경우에도 규정과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계속고용 방식과 시행일 등을 반영해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인사규정·운영규정 등에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메신저 등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을 신고일 또는 공지일보다 앞선 날짜로 정할 때 인정되는 소급 범위는 원칙적으로 최대 30일입니다. 정년 도래 전에 규정과 시행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신청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원금액 비교

 

지원금액은 사업주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비수도권 우대 금액은 2026년 1분기분부터 적용되므로, 과거의 월 30만원 안내만 보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분기 금액은 근로자 1명이 3개월 전체에 걸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주 지역 1명당 월 지원액 3개월 전체 지원 시
서울·인천·경기 30만원 분기 90만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40만원 분기 120만원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지역과 지원 대상 인원, 해당 분기의 계속고용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춘 직원 2명이 한 분기 전체에 걸쳐 계속 근무했고 지원 인원 한도에도 포함된다면, 계산상 지원액은 40만원 × 3개월 × 2명 = 240만원입니다.

 

지원기간과 지원 인원 한도

 

지원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입니다. 실제 계속고용이 중간에 끝나거나 정년 연장기간이 짧다면 최대 기간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을 1년 연장했다면 그 연장기간에 맞춰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 3년 지원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연장기간과 실제 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원 인원은 해당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합니다.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명으로 적용합니다. 한도가 3명이라는 것은 실제 요건을 갖춘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최대 3명까지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기간과 고용24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2026년 분기별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분기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1분기·1~3월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2026년 2분기·4~6월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2026년 3분기·7~9월 2026년 10월 1일~2027년 9월 30일
2026년 4분기·10~12월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2026년 3분기분은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분기의 근무 실적과 지원 요건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 제도를 알게 된 사업장은 신청 날짜보다 기존 정년 운영기간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충족한 조건을 입증할 자료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두면 접수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기업회원으로 진행합니다.

 

1.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항목을 찾습니다.
3. 신청할 연도와 분기를 선택하고 사업장·지원 대상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계속고용제도와 근로계약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5.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신청서와 함께 회사의 기존 정년 규정,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점, 실제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고용 유형은 계약 시작일과 계약기간이 드러나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자료 확인할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신청 분기, 사업장 정보, 지원 대상 근로자 정보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기존 정년 규정, 계속고용 방식, 제도 시행일
인사규정·운영규정 및 공지 자료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제도 운영 및 근로자 공지 사실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재고용 시작일과 1년 이상의 계약기간

 

중견기업 확인서 등 대상 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나 임금 지급·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화면과 고용센터의 보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보완이나 심사 진행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입금일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보다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 수의 증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핵심 기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에 따른 고용 유지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주요 확인사항 기존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과 적용 사업 운영기간, 근로자 근무기간, 과거 대비 인원 증가
검토할 상황 기존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년제도와 별개로 고령 근로자 고용이 늘어난 경우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근무기간 등 다른 조건까지 갖추었는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한 두 제도의 중복지원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정년 규정이 없거나 직원이 이미 정년을 지난 뒤에도 관행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규정 도입 날짜와 정년 도달일을 정리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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